부모가 자녀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법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발생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예금이나 소득 등 세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 확보가 곤란하여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새로운 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능력 인정 여부 점검: 자녀의 현재 자산 상태와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세무서로부터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
- 증여재산가액 재산출 및 신고: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당초 증여액에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출하고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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