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상속인)가 사망 8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손자(비상속인)가 사망 6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관련 증빙 점검: 재산 처분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비해 증빙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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