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실 때 일괄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총 1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면 각 상속 단계에서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총 1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차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공제받고, 2차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다시 적용받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 기간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첫 번째 상속 후 10년 이내에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을 확인하여 신청
  2. 생존 배우자 유무 점검: 1차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각각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더 크면 이를 선택할 수 있나요?
1차 상속 당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