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후 창업이나 자금 사용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세금 우대 제도)를 적용합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증여세 발생 및 추징 기준 |
|---|---|
| 증여 시점 |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 2년 이내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
| 4년 이내 | 증여받은 날부터 4년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10년 이내 | 사업 용도 외 사용 또는 해당 사업 폐업 |
창업자금 증여세를 적기에 신고하고 사후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
-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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