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청약통장에 대납하는 금액은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 불입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불입 시점에 향후 불입할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불입하기로 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매달 입금할 때마다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년치 불입이 모두 끝난 후 과거 입금액 전체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대상 |
| 첫 회 불입 시점에 향후 5년간의 총 불입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날을 증여 시기(세금을 매기는 기준일)로 보아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불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부터 신고기한 내에 향후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유기정기금(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돈)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성년 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범위 확인
-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별 공제액 점검
-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절세 효과 고려하여 신고 방식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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