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 이내의 금액이거나 실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분에게 7억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7억 원을 증여받고 공제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배우자가 7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 증여세 신고 준비: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진행
- 증빙 자료 확보: 금전거래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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