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간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부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 이내의 금액이거나 실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분에게 7억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7억 원을 증여받고 공제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경우증여세 부과
배우자가 7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 증여세 신고 준비: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진행
  • 증빙 자료 확보: 금전거래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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