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에 맡겨둔 돈이 자녀 본인의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다만 세무당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과거 이체 내역이나 소득 증빙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해당 자금이 자녀의 돈임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과거 본인의 소득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여 관리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 부모님께 송금한 내역과 소득 증빙이 명확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자녀의 소득 증빙이 없거나 부모님께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사실관계를 밝혀 설명함)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 출처 소명 서류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장 거래 내역: 과거 자녀가 부모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 존재 여부 확인
- 취득 자금 입증 서류: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 입증 서류 확보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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