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자진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자격에 따른 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완료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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