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증여받는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가액이 합산되지만,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 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이미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소진한 경우 | 10% 세율 적용 |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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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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