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중 아버지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보며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시장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가액이 아닌 아버지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 지분에 대한 시가 평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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