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제3자에 의한 채무 변제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님의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대납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면제 |
|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 1억 원을 대납하고 부모님이 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경우 | 부과 |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빌린 돈을 갚음)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어렵다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자력 납부 능력 점검: 부모님의 자산 상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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