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출금을 대신 갚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빌려준 관계임을 소명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 3억 원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적정 이자를 받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대출금을 갚아준 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이자 지급 금융 거래 내역 등 확보
- 연간 이자 이익 확인: 무상 대출 시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채무 상환 금액 점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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