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자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공제 및 추정 배제 기준을 활용하여 대응합니다. 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세금 부과를 위한 전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취득 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차량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자금에 대한 세무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 자금이 증여가 아닌 채무(갚아야 할 빚)임을 증명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서류를 준비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금융거래 내역 확보: 자금 출처를 채무로 소명하기 위해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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