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금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간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의 공제 한도 내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부모님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자녀 명의 계좌를 사용했으나 실질적 소유권이 부모님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제외 가능 |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본인 명의 계좌가 단순 자금 관리용인 경우 실질적 권리관계를 증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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