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2억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추가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성 판단
- 법정신고기한 준수: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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