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금전은 증여재산(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자금을 자녀 명의로 예치했다가 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금전은 반환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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