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돌아가시기 5년 전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사망 5년 전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 5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 5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포함
손자가 사망 5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포함
손자가 사망 6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내역을 점검하려면

  1. 수증자 지위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구분되므로 확인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점검: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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