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의 잔금 납부는 부모에 대한 자금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만 부모로 해둔 것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분양권의 잔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만 부모로 해두고 모든 대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실질 소유자이나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잔금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분양권 실질 소유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과정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최근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신고 기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했다면 잔금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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