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1가구2주택으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율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요?

  1. 상속재산 가액 산정
  2. 상속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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