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적금통장에 이체한 후 만기 시 받은 예탁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 소유주가 자녀임을 입증하는 차명계좌인 경우나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자금을 출연하고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며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경우미해당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해당

부모님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자금 출연자가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금융 거래 기록 보관: 자녀의 자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통장 관리 주체 확인
  • 합산 금액 점검: 10년 이내 부모님께 드린 총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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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자녀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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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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