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주택과 현금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이나 현금을 이전받을 때는 이전 시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각 제도에서 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발생
성년 자녀가 부모님 사망으로 1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증여재산 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추가로 점검하려면

  • 증여 시점 조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기존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최대 6억 원 한도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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