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두 세목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명의 이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부모 생전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른 세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 산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추가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과거 10년 내 합산액 기준 확인
- 혼인 및 출산 공제: 전후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신청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면제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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