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토지 5개를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토지 5개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하는 땅값)로 평가합니다. 토지 5개를 동시에 증여받으면 각 토지의 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는 토지 5개의 평가액을 모두 합산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가산
  3.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5.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증여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신고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액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가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여러 명의 자녀에게 토지를 나누어 증여할 경우 자녀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