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남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해당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혼인·출산 예정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여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차용증 작성: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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