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 산출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4.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2.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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