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 이자를 지급하며 실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계약서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부모 자식 간 차입금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채무(빌린 돈)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자금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차용증 및 이자 증빙 준비: 차입금 입증을 통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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