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지연 자체로 인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7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만 하고 등기는 지연하는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70% 양도세율 적용 |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상속은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주인 변경)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 상속등기 완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먼저 완료하여 미등기 양도에 따른 70% 세율 적용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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