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나 세무서 방문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과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실제 머무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지(사망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제출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등 첨부 서류를 파일로 제출
오프라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빙 서류 준비
- 세무서 민원봉사과에 서류를 직접 제출
상속세 신고 시 기한 연장과 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거주 여부에 따라 9개월로 연장되는지 점검
- 채무 입증 서류 준비: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있다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받기 위해 관련 서류 준비
- 상속재산분할명세서 제출: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구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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