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적용이 없습니다.
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신청하려면
- 유리한 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 여부별 공제액 점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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