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진행하는 공유물분할 경매 배당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별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이후 재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공유물분할 경매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분할 절차로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를 마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분 등기 완료 후 다시 협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분할 소급효에 따른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재협의(상속인 간 다시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분 확정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지분이 등기 등으로 이미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협의에 따른 초과 수령 여부를 판단
- 신고기한 내 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 절차를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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