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등 자산별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기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내에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성격에 따른 추가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순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공제
-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최종 공제 가능액: 유증이나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판단
- 증여 시점과 가액: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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