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행위는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포함되며, 세법상으로도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인정과 상속세 합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산정할 때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기초 재산을 확정합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 특별수익 | 「민법」 |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간주됨 |
| 유류분 산정 | 「민법」 | 유류분 계산 시 생전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
| 상속세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함 |
상속세 합산 대상과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비상속인 증여 여부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내 증여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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