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받는 것도 상속에 속하나요?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행위는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포함되며, 세법상으로도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인정과 상속세 합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산정할 때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기초 재산을 확정합니다.

구분법적 근거주요 내용
특별수익「민법」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간주됨
유류분 산정「민법」유류분 계산 시 생전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세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함

상속세 합산 대상과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비상속인 증여 여부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내 증여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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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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