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과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의 특례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액 차감
-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곱하기
- 산출된 금액에서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 차감
-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계산식: (증여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신고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확인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통합 한도 1억 원 적용 여부 점검
- 자진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 감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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