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건물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간 얻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자녀가 5년간 얻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무상사용(대가 없이 빌려 씀)에 따른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이익은 부동산 가액(재산의 가격)에 연 2%를 곱하여 5년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익 합계액 확인: 부동산 가액에 연 2%를 곱하여 산출한 5년간의 이익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세 재계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새로운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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