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급여를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단순 관리 목적임을 입증하거나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월급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이체받아 본인의 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며 부모님의 병원비 결제에만 사용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증여 추정 원칙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산 이전(재산의 소유권 이동)이 아닌 단순 관리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결제 내역 보관: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 원래 주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보관
-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판단: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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