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10억 원 받은 경우 | 실제 상속액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개로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 상속세 발생 여부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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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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