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지원받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금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해당 |
| 자금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10년 경과 전 상속 개시 시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 증여세액 공제 확인: 상속세 산출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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