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증여받는 경우, 지급했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형태인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주택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님은 보증금 액수만큼 주택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와 자녀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와 금융 증빙(증명 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증여일 현재 주택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천만 원을 공제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부모님은 보증금 상당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보증금 지급 증빙: 금융거래내역과 전세계약서 준비
- 양도소득세 발생 확인: 부모님의 납부 의무 발생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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