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여 거주할 예정인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하여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합가 후 5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처분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가능
자녀가 합가 후 본인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합가 특례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동거봉양(함께 살며 모심)하기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계산: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2. 1세대 1주택 자격 유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자격 유지
  3. 공제 한도 점검: 상속받을 주택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대 6억 원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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