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공제 혜택이 커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미생존 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구조와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과세 방식 | 사망자의 전체 재산 기준 | 수증자별 증여 재산 기준 |
| 기본 공제 | 최소 5억~10억 원 | 성년 자녀 5천만 원 |
| 특례 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유리한 자산 승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상속 우선 고려: 주택 가액이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여부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자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증여 시점 선택: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증여재산 공제 활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향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가요?
부모님과 한집에서 계속 거주한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나요?
부모님 집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며 증여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