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경우 | 매매 인정 |
| 자녀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증여 해당 |
|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가액(재산의 가격)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신고된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자금출처 서류 준비: 자녀의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재산 처분 금액 등 대가 지급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
- 양도소득세 재계산 유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
- 증여세 추가 부담 점검: 거래 가격 결정 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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