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카드로 결제 후 다시 갚아드리는 방식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다시 갚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해당 금액을 실제로 상환하여 재산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카드 결제 대금을 부모님 계좌로 즉시 입금하여 상환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카드 결제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게 한 경우해당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상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무상 이전)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 뒤 그 대금을 다시 갚는다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1. 계좌 이체 내역 확보: 부모님께 카드 대금을 갚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
  2. 상환 내역 기록: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명목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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