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로 자동차를 결제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차량을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결제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액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결제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자산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판단
- 자진 신고 완료: 차량 결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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