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을 때는 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는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음
-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
증여 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취득세 납부: 등기를 먼저 신청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 등기 신청 서류: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권리 증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준비
- 증여세 신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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