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하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합산 증여재산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가족의 수직적 항렬)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친과 모친은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받은 증여액을 하나로 묶어 세액 산출을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나이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나이를 확인
-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을 점검하여 특례를 적용
- 이중과세 방지: 10년 이내에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나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5,000만 원인가요?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