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 증여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성인 기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인 부모는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재산의 가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받은 금액은 하나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통합되어 계산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
- 혼인·출산 특례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공제(이미 낸 세금 차감)를 적용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이중과세 방지: 10년 이내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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