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증여 순서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과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10년 이내 증여액이 합산됩니다. 먼저 증여받은 재산부터 증여재산공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공제 적용 대상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고 어머니에게 나중에 받은 경우 | 아버지 증여분 |
| 성년 자녀가 어머니에게 먼저 증여받고 아버지에게 나중에 받은 경우 | 어머니 증여분 |
부모 증여 합산과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한 윗세대 혈족)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시간상 먼저 이루어진 증여의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나중 증여분 세율 계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전액 차감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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