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든 한 명에게서 받든 증여세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증여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10년 이내의 증여액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증여 시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합니다.
| 비교 기준 | 부모 중 1인에게 증여 |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
|---|---|---|
| 동일인 판정 | 증여자를 1인으로 간주 |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 |
| 증여재산 합산 |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 | 10년 이내 부모 증여액을 모두 합산 |
| 증여재산공제 한도 |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부모 합산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 세율 적용 방식 | 합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합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증여세 합산 신고 시 공제 한도를 어떻게 점검하나요?
- 증여액 합산 신고: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 총합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신고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000만 원 한도 확인
- 기납부세액공제 확인: 각각 증여받아 합산 과세될 때 이전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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