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부담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10억 원을 증여받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10억 원으로 본인 지분 50%와 배우자 지분 50%를 모두 결제한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자녀가 본인 부모에게 5억 원을 받고 배우자도 본인 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각자 지분만큼 결제한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부모 증여액의 합산 기준과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동일한 인물로 간주되는 범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인 부모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합산됩니다. 재산을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추정 리스크 방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 비율이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일치하는지 점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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