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합산
-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을 사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혼인이나 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출산 공제 합산 시 1억 원 초과 불가 사실 확인 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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