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미해당 |
| 부모의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세와 종합소득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무상 이전 재산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 이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무상 이전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소득 성격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범위 확인: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거래의 실질 성격 점검: 해당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나 사업 수익 등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계약서나 이체 내역으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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